[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가 LTE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통신사업자로부터 LTE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비싼 LTE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커버리지는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언론보도 및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신청서에 LTE커버리지를 표기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가입계약시 충실히 설명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가입자들이 LTE커버리지를 사전에 안내받게 됨으로써 LTE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LTE 커버리지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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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