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늘린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수중도를 표방하는 신당인 '국민생각'은 1일 국회의원 정원을 300석으로 늘린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했다고 밝혔다.
국민생각 측은 "지난 1948년 헌법 제정 이래 국회의원 정원은 299명을 넘긴 적이 없다"며 "정원이 300명 미만라는 점은 명문규정이 없다해도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없이 법 개정만으로 정원을 300명으로 증원한 것은 헌법 제72조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만큼 이는 헌법 제37조 제1항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또한 국민의 청문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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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