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한 부유층들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한국 부유층과 기업이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기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해 스위스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창구로 활용돼 왔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추진 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스위스 의회는 이 비준안을 7월 중에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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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