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서울시는 1일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 감면키로 했다.
시는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까지 감면하고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도 신축 건물에서 리모델링 건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