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며 본사 측으로부터 대리점 강제 해지통보를 받은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이 부당 계약해지를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27일 LG유플러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대리점주들은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해약을 철회하라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허모씨는 "LG유플러스 본사는 계약당시 5년 간 운영에 따른 일정 판매수수료 및 요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자 대리점 영업계약을 무단 해지하고 그간 확보한 고객으로부터 확보되는 요율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LG유플러스는 협력사·대리점 등 가리지 않고 오로지 가입자 뺏어오기와 대리점 수수료뺏기 등 편법에만 눈 먼 행동을 해왔다"며 "지난 2000년 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네차례에 걸쳐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덕행위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 임직원으로 재직해오다 퇴직 후 대리점을 차렸지만, 본사로부터 대리점 계약 강제해약을 받았다는 또다른 피해자도 하소연했다.
그는 "본사에 10여년 간 재직하며 부장 직급까지 달고 퇴직했다. 모아온 푼돈과 퇴직금을 털어 대리점 운영을 시작했지만 실적을 못올린다는 이유로 본사 측에서 계약을 철회했다"며 "투자금액, 본사가 앞으로 빼앗아간 요율 등을 합치면 피해액이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사 측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항의했다.
또한 "오늘 집회에 참여한 피해점주는 십수명 정도이지만, 한푼이라도 더 받을까 싶어 눈치보고 있는 대리점주는 전국에 수백명에 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사 입장에서는 휴면대리점이나 실적이 안나오는 대리점까지 관리비 들이며 유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어쩔 수 없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3사 모두 마찬가지인데,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영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중도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것도 계약서에 기재돼있는 내용"이라며 "이미 지난해에도 집회한 바 있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인만큼 무대응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4월에도 부당 계약을 해지하라며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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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