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26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 법인세율을 3%P포인트 인상하는 조세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조세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조세개혁을 통해 2010년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는 참여정부말 수준인 21.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경우 차기정부 임기중 연평균 15~16조원의 조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기말인 2017년에는 그 규모가 24조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1% 슈퍼부자 증세를 위해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38% 세율 적용자는 3만 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고, 세수도 연평균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0.1% 대기업 증세를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세율이 조정되면 연간 2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민주당은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0.01%의 세율을 신설키로 했다. 2014년 1조 20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2조 6000억원의 세수가 생긴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해 연간 4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고 판단, 2010년 14.4%인 감면비율을 2017년 12.5%로 낮춰 8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99%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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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