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합리한 여수신·금리·수수료 부과 관행 등 총 119건의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3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 왔다면서 지난해에는 전년실적(109건)을 상회하는 총 119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관련 수수료 소비자 부담 관행 개선 등
17건의 불합리한 여수신·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했고, 소액금융재산 압류·추심금지 등 30건의 서민금융비용 부담 경감대책을 세웠따.
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수절차 간소화 등 16건의 금융피해 예방체계 개선에 나섰고,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등 35건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동시에 체크카드 신청시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징구관행도 개선됐다.
금감원 임철순 금융서비스개선1팀장은 "특히 불합리한 여수신관행 개선, 서민금융비용 경감, 소외계층 보호 및 금융피해 예방체계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금융소비자 입장 반영을 위해 소비자단체, 학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민원사항을 감독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민원의 환류기능(feed-back)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조기포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이 빈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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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