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SK증권이 선박투자펀드 소송과 관련한 대규모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적자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증권회사의 지난해 3분기(2011년 4~12월) 실적' 자료에 따르면 SK증권은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 118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SK증권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0억원,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3분기에 약 200억원의 적자로 인해 누적손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SK증권의 적자 전환은 선박투자펀드와 관련한 대손충당금 때문이다.
SK증권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 KB생명 등 6개 금융회사가 얽혀 있는 선박펀드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9일 삼성생명의 173억원 손실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연대 책임지고 동부생명과 KB생명의 160억원 손실은 SK증권이 모두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의 발단이 된 선박투자펀드는 지난 2007년 5월 퍼스트쉽핑이라는 선박회사 대표 김모씨는 선박 임대 계약서(정기 용선 계약서)를 근거로 SK증권에 사모펀드 조성을 제의하며 시작됐다. 펀드자금으로 배를 임대한 후, 수익이 생기면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선박투자펀드였다.
배 3척에 각각 투자하는 펀드 3개가 만들어졌고 삼성생명과 L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회사가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펀드의 근거가 된 계약서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010년 12월 김모 대표는 사기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투자 손실을 입은 금융사들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 펀드수탁을 맡은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총 40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SK증권, 산은자산운용은 패소했다.
SK증권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 350억원 가량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며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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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