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무자격 판매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모(남·41세)씨와 김모(남·47)씨 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44조(의약품판매)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제조업자인 C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하고, 또 다른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및 일반인들에게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덱사메타손정 2억 3000만원 상당 및 일반의약품 3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 하에 복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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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