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증권사들이 예탁금 운용수익 5600억여원을 불법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권회사 48곳은 2009∼2010년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8317억원을 받아 투자자에게는 이중 34%에 불과한 2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69억원은 회사 이익으로 귀속했다.
이같은 관행이 이루어진 배경은 금융투자협회는 내부 규정으로 증권사가 자체 기준에 맞춰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증권사별로 이용료 지급률이 달라 A증권사는 운용수익 1092억원 중 764억원을 투자자에게 준 반면, B증권사는 1078억원 중 249억원만 지급했다. 심지어 C증권사는 운용수익 513억원의 11%(59억원)만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로 줬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금감원에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펀드판매회사 74곳이 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223억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챙긴 사실도 적발했다.
증권사들의 이기적인 행태는 이에 그치지 않아 금융위가 2010년 증권사의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납부 수수료를 20% 인하하도록 했는데도 정작 국내 증권사 42곳의 2010년 평균 위탁수수료율 하락률은 전년 대비 0.9%에 불과했고 4곳은 오히려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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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