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 진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을 분석한 결과 투자경고지정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10일동안 평균 2.0% 주가가 하락했다.
주가가 5일간 75% 또는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데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424개 종목이 지정된 가운데 평균 지정기간은 10일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주가 상승률은 1.1%로 지정전일 11.5%에 비해 주가가 진정됐다. 지정일 기준으로 60일이 경과하면서 17.8% 하락했고 250일이 지나면 31.0% 하락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65종목, 코스닥시장에서 259종목이 지정됐다. 주권별로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349개, 75개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장테마종목(142개)을 위시했고, 저유동성(78개), M&A(76개) 등의 사유로 급등했다.
지정기간 중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은 98.7%로 외국인(0.6%)과 기관(0.2%)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는 일중주가변동성이 커져 주가 불안정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평균 일중변동성이 지정전 8.9%였으나 지정기간 중 13.4%로 확대됐다.
아울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424종목 중 금융당국에 혐의가 통보된 종목은 116종목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경고종목은 주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고 테마주 등에 편승해 단기 상승하는 종목"이라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조치가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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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