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당국원장은 13일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 원장은 이날 은행연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카드업계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에서도 위헌소지가 있고 시장경제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수수료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도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해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결과"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위헌시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 원장은 카드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에서 할 문제"라고 언급을 피했다.
한편 최근 금투협 등 유관기관으로의 금감원 임원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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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