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ㆍ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000억원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고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액에 대해 55~60%가량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에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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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