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하나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통해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하나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저축은행은 오는 9일 1180억원을 추가 증자해 자기자본을 1300억원으로 늘린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증자이후 예상되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약 14% 수준에 이른다.
하나저축은행은 본점과 지점(5개소)은 옛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된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해선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 일부를 하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토록 했다.
계약이전 자산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9359억원, 계약이전 부채 5000만원 이하 예금 2조259억원 규모이고,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하나저축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영업을 개시키로 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신설저축은행(거래중이던 저축은행 본ㆍ지점과 동일 장소)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