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모기지 대출 원금이 주택 시세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주택’ 처리에 색다른 기법이 확산되고 있다. 통상 이 같은 주택을 압류했던 은행권이 ‘숏세일(short sale)’에 나선 것.
7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 은행권은 모기지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이들에게 수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제공하고, 대출 원금보다 낮은 값에 주택을 매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종의 '숏세일'로, 압류에 비해 처리 기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원래 '숏세일'은 주택의 현 시세가 갚아야 할 융자 금액보다 더 낮을때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탕감 받는 것을 말한다.
무디스는 은행권이 애물단지 주택으로 인한 장부상 부실 여신을 털어내기 위해 최대 3만 5000달러 내외의 현금을 모기지 연체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이 연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 및 이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은행이 제 살 깎기 식의 주택 처리에 나선 것은 압류에 비해 비용을 15%가량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압류 절차를 밟을 경우 세금 문제와 법적 비용이 발생하고, 그밖에 업무 처리 및 관리 비용이 상당 규모일 뿐 아니라 매각까지 최대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반면 '숏세일'은 매각 공고부터 최종 계약까지 평균 123일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데이터 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실자산 처리 가운데 깡통 주택의 숏세일링 비중이 33%에 달했다. 이는 전년 24%에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주택 거래 가운데 숏세일링이 차지한 비중은 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년 1월 비중은 불과 2%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조사 업체인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숏세일링으로 매각되는 주택은 정상 주택에 비해 34%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은 매달 평균 5000건의 주택 숏세일링을 승인하고 있다. 부동산 중계 업계에 따르면 JP모간이 이른바 ‘인센티브’ 명목으로 연체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이 1만~3만5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업은행이 이 같은 거래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애초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모기지 채권을 매입할 때 가격을 상당폭 할인했기 때문이다.
웰스 파고의 트렌트 채프만 부동산 브로커는 “은행권은 부실 여신을 대차대조표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낮은 비용으로 제거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