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제도화 실천
[뉴스핌=배군득 기자] 한화는 6일 오후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투명성 제고와 공시역량 강화방안 관련,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한화 이사회는 최근 ‘유가증권 공시사항 관련 진행경과 및 이행계획서 실시계획(안)’을 회사로부터 보고받고 이행계획서 실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의결했다.
우선 내부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 1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자산, 유가증권, 자산거래 부의 규정을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으로, 상품용역거래는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바꿨다.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은 채무보증, 채무인수 처분과 관련된 회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에 공시 감독기능을 추가하고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켰다.
한국거래소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 이외에 추가로 타법인 출자 처분과 고정자산 취득 처분 요건에 대해서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시켜 의결했다.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공시업무 조직 역량은 대표이사가 주관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화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투명성 제고방안 중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결의 시행했다”며 “추가적인 사항 등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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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