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케이디미디어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호인 외 1인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케이디미디어 경영진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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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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