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투자협회(금투협) 노동조합은 1일 차기 자율규제위원장 등 임원 선임과 관련해 "자율규제위원장은 민간 시장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협은 오는 8일 임시 회원총회를 열고 자율규제위원장과 상근부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연임 금투협 노조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몇몇 힘 있는 정부부처와 감독당국이 앞 다투어 이번 임원 선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는 민간 자율기구 임원을 결정할 회원사의 고유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위원장의 선임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역량 있는 민간 자율규제 전문가가 자율규제위원장에 지원해야 하고 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적접한 공모절차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협 정관 42조에 따르면 임기 3년의 자율규제위원장은 후추위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토록 돼 있다. 금투협 회장직과 달리 공모 절차가 없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상근부회장은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의지와 덕망이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