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기업도시 개발시 토지 수용재결신청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또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별다른 변경 절차 없이 종전의 용도구역으로 환원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은 기업도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했다. 이로써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이는 종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실시되는 별도 용역을 없앤 것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신속한 행정처리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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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