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당국이 SNS를 이용한 시세조종과 원전테마주에 편승해 시세조종을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36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식카페 공동 운영자인 A씨와 B씨는 2010년 2~3월 T사 등 4개 종목의 주식을 단기간에 7290차례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내 6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의 2대 주주가 급등하던 원전테마주에 편승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의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인터넷 주식 관련 카페의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에 추천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의 테마에 편승하는 경우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상승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주가조작 세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테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등세를 보이는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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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