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제정…"농가-가공업자 분쟁 예방"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양계농가와 가공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육계약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양계농가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육용 닭 가업업자는 현재 하림, 마니커, 동우 등 20개 민간기업과 농협목우촌(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11개가 있다.
최근 닭고기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시장개방, 조류독감 등 각종 전염병 발생, 이상기온에 따른 재해증가, 사료가격 인상 등의 환경변화 속에서 양계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특히 닭고기 사육이나 출하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병아리·사료에 대한 품질보장 및 보상장치 미흡, 사육경비 등 각종 비용부담주체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사)한국계육협회, (사)대한양계협회,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그간 논쟁이 많이 제기된 유형을 중심으로 양계농가와 육계사업자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약관에는 병아리의 공급정보 제공과 함께 사육경비의 변경기준과 절차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불량병아리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각종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닭고기 사육과 관련된 농가와 육계사업자와의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별도의 약정으로 부당한 비용부담이나 사업자 면책사항을 적시할 경우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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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