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앞으로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로 지정된다.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간은 '유권자 주간'으로 기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유권자의 날' 제정 배경에 대해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의 날'로 지정한 이유는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5월 10일은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돼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에서 유래했다. 당시 5·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됐으며,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켰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구 민주국가들이 수백 년의 투쟁을 거친 후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단계적으로 성별이나 재산,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나, 우리나라는 5․10 총선거를 통하여 현대적 의미의 선거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웨덴, 인도, 영국과 중앙․동유럽 국가에서도 특정한 날이나 기간을 정하여 유권자의 정치․선거 참여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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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