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상장회사 10곳 중 6곳은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준법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준법지원인제도 적용대상기업으로 입법예고된 43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59.7%가 준법지원인제도가 준법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은 안된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이라는 기업이 38.9%,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은 1.4%에 불과했다.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이유에 대해 81.4%의 기업은 '현재의 감사‧법률부서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했고, '준법지원인 1인이 회사 전체의 준법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답변이 14.1%였다.
또한 준법지원인제도 적용대상범위를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71.5%의 기업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답했다.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전공 경력자로 한정한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자격요건이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5.1%였지만 '준법경영을 위한 적절한 자격요건'이라는 의견도 43.2%였다.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59.5%의 기업이 '구체적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자격요건을 갖춘 기존 직원을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하겠다'는 의견이 26.1%,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를 신규채용 하겠다'는 응답이 10.3%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준법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도입에 앞서 시범적용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업의 참여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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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