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슈] 공정위 ‘스마트 컨슈머’, 기업은 ‘할 말’ 삼킨다

기사입력 : 2012년01월12일 15:31

최종수정 : 2012년01월12일 15:32

당국發 소비자 정보제공은 극히 이례적, 美· 英등 대부분 민간단체 주관

[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스마트 컨슈머’를 오픈하면서 물가의 합리적 시장 조절 순기능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각종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컨슈머 리포트’가 국내에서도 탄생, 기업들의 일방적 가격정책 수립 및 집행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기대효과에서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스마트 컨슈머’는 공정위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없는 게 아니다.  소비자를 위한 시장 가격 투명성 제고책이라는 '스마트 컨슈머'가 전적으로  당국의  제공정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스마트 컨슈머’는 이달 중 유아용품, SPA의류, 의약품 등의 비교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월, 3월까지 유아복과 유모차를 각각 다룰 예정이다.

일단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공신력있는 제품의 비교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기다. 다만 이에 반해 각 기업들은 한껏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요컨대 정부주도의 소비자 정보가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컨텐츠를 시민단체에서 생산한다고 하지만 결국 공정위가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대면서 특정 분야에 대해 조사 의뢰하고 있다”며 “돈을 받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하니 객관적이기보다는 편파적이고 평향적인 분석이 이뤄지기 쉽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시민단체의 비교정보 조사 의뢰 관련 예산을 예년 두배 이상으로 편성한 상황. 지난해 9800만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올해 2억 20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 소비자 관련 언론 등은 모두 민간 주도로 오랜 역사를 거쳐 신뢰성을 쌓아왔다”며 “공정위 주도로 진행되는 ‘스마트 컨슈머’가 해외 유수의 컨슈머 리포트와 비견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발표한 공정위의 제품 성분, 성능비교 결과는 늘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같은 날 업계의 반박자료가 발표되는 식이다. 조사가 공정하지 않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공방 속에서 신뢰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공정위가 물가안정에 대한 의도로 조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는 상황까지 이른다. 실제 공정위가 시민단체에게 조사 의뢰한 이후 이 정보를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이에 반해 세계 유수의 소비자정보지 중 정부주도로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 영국의 ‘위치(Which)’, 호주의 ‘초이스(Choice)’ 역시 모두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간이냐 정부냐의 차이는 바로 정부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비롯된다.

‘스마트 컨슈머’에 대한 우려도 이같은 맥락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기관을 자처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손대기 힘든 가격통제를 ‘스마트 컨슈머’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목표가 된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스마트 컨슈머’가 신뢰를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과 조사 과제 선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비자 여론’이라는 무기를 갖게 된 공정위에서 이같은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프리미엄 제품, 고가 수입의류 등에 대해 ‘스마트 컨슈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 과연 ‘스마트 컨슈머’가 해외 유수의 소비자 정보지와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체되고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