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민주통합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청년비례대표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서 심판받게 됐다.
12일 민주당의 70년대생 당원을 중심으로 한 모임은 민주당 지도부의 청년비례 대표 선정 절차 중지를 촉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비례대표제의 주된 내용은 민주당이 젊은 층의 표심을 대변하기 위해 올해 4·11 총선에서 25~30세, 31~35세 등 청년 층 인사를 1명씩 각각 비례대표로 공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른바 슈퍼스타K 방식의 경연을 통해 남녀 1명씩 4명을 비례대표 후보에 올리고, 또한 최고점수를 획득한 1명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배정할 계획이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절차 수정을 촉구하는 70년대생 국민ㆍ당원모임'의 서보건 대표는 "만 35세부터 39세 연령의 국민은 후보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민주당 당헌상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며 "현직 청년위원장도 만 46세"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받기로 했지만 11일 현재 15명이 신청하는 등 반응이 저조하자 신청기한이 28일로 15일간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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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