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률을 높이고 환불 안내를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추진한다.
먼저 이통3사는 유효기간이 지나 무용지물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효기간 한 달 전과 1주일 전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이용자에게 전송하기로 했다.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교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1주일간 환불 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기프티쇼는 1월부터, 기프티콘과 기프트유는 각각 2월과 3월부터 환불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했다.
만약 이용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한 상품권을 다시 발행하도록 했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는 기프티콘과 기프티쇼는 관련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환불 안내를 강화하고, 기업이 자사 고객에 대한 마케팅 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B2B 상품권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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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