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홈플러스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10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징금 부과는 지난해 8∼10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법인세 조사 결과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5년 만이다.
홈플러스는 이달 중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복절차를 밟을 지는 미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따른 추징금의 규모는 법해석에 따라 국세청과 기업간의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합당한 금액인지 정확히 밝히기 힘들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대형매장 123개와 소형매장 209개 등 총 330여개의 매장을 보유, 이마트에 이어 대형할인점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와 함께 빅3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지난해 기업분할로 단독 세무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오는 2014년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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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