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혜진 기자] 미성포리테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내년 1월21일부터 2월10일까지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2월11일부터 3월9일까지다. 또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3월26일이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29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미성포리테크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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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혜진 기자 (beutyfu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