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부터 수출업체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야 했던 첨부서류가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이하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수출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출대행업자의 '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도 폐지하는 한편, 첨부서류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식에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해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세청은 해운업자(138개), 항공사(86개), 운송주선업자(2085개),보세창고업자(1149개) 등 1만1000개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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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