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34개 기업+혐의 관련자 35인 고발 조치
[뉴스핌=홍승훈 기자] 기업사냥꾼이 무자본으로 코스닥기업을 인수한 후 증자를 시도, 유증자금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됐다. 또 상장폐지 위험에 빠지자 최대주주가 속칭 '황금 BW'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걸려들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21일 제 23차 정례회의를 열고 34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35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C의 경우 기업사냥꾼 등이 설립한 비상장기업인 N사를 통해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하고 시세조종을 한 사건이다.
증권신고서에 인수자금 조달내용, 대주주 지위, 증자자금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한데 이어 청약률 제고를 위해 시세조종을 통해 유증을 성공시켜 280억원 규모의 증자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또 T사의 경우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자들이 영업부진 등으로 상장폐지될 위험에 빠지자 최대주주에게 사모로 속칭 '황금BW'(감자시 행사가액을 조정하지 않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부여한 사건이다.
즉 신주인수권 행사(1년 후→1개월 후)를 앞당기기 위해 마치 공모발행인 것처럼 위장하고, 동 발행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가장한 후에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매도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회사의 경영자들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약 6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를 포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시세조종을 통한 위법을 저지른 수십건 등 총 34개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35인이 이번에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최대주주 및 사업목적이 자주 변경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구조 부실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의 개연성이 높은 상장기업이 실적개선 없이 외부자금 조달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공시할 경우 다른 종목에 비해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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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