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연방준비제도(FED)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형 은행들에 적용될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정을 제안했다.
FED의 제안은 2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도드-프랭크 법에 명기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정이 2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1단계는 지난달 발표된 자본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연준의 정책에 의존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플랜에 따르면 자산이 500억달러가 넘는 미국 은행들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핵심자본비율(Tier 1 common risk-based capital) 5%를 맞출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2단계의 경우 자본 규정과 유동성 규정 모두 바젤III 국제 은행 규제 협약의 이행을 기본으로 한다.
2단계에선 핵심자본비율이 7%로 올라가고 가장 복잡한 은행들의 경우 최고 2.5%의 추가 부담금(surcharge)을 확보해야 한다.
연준은 미국의 독자적 기준을 제시하기 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유동성 관련 권고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기 전 일단 미국 은행들이 질적 유동성 기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연준의 제안은 지난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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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