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이 19일부터 일부 수수료 폐지 및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ATM을 이용한 영업시간 외 당행간 이체 수수료를 전액 폐지하고 현금 출금 연속 거래 시 2회 차부터 수수료를 50%(300원) 감면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만 18세 이하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깎아준다.
우선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당행 송금 시에는 1,500원에서 750원으로, 타행 송금 시에는 3,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ATM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50% 인하 적용된다.
SC제일은행 소매금융총괄본부 수신상품팀의 우성택 상무는 “이번 수수료 폐지 및 감면 조치를 통해 고객들이 SC제일은행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스탠다드차타드의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을 실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이와 별도로 현재 다양한 상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폭넓은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 입출금통장인 두드림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전국 타행기기에서의 출금수수료를 비롯해 인터넷(텔레)뱅킹 수수료, 영업시간 외 ATM출금 및 이체 수수료, 창구 송금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직장인통장, e-클릭통장 등을 통해서도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멤버십 제도를 운용해 고객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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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