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8만건 601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올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 일시납부를 통해 선납한 차량과 올해 1기분에 연세액 일괄 과세된 화물·승합·경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올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전년대비 1억3600만원 0.2% 소폭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납분 및 수시분 등을 포함할 경우 올 12월까지 자동차세 부과 누계실적은 17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액이 55억원 3.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기가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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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