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자가 투자여보를 판단하는 숙려기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권신고서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 1분기 중 시행해 관련규정을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는 자금조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 투자자의 청약에 대해 발행 회사의 승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4일 금융투자협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위험도에 따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차등화와 영업일 기준으로 효력발생기간을 산정해 제도 개선한다.
우선 기업의 투자위험이 고려되지 않고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과 건실한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효력발생기간을 고위험 기업군의 대상으로 3영업일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효력발생기간을 달력 기준(Calendar Day)에서 영업일(Business Day) 기준으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측은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의 경우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가능성도 높아 투자자의 투자위험 인지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실제 금요일 늦은 오후나 연휴 전날 오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숙려기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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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