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농심이 지난 13년간 판매권을 소유하고 있던 '제주 삼다수'와 결별을 검토중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에 제주삼다수 유통 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농심은 지난 1998년 3월부터 제주 삼다수의 제주도 외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다. 농심과 제주도 측은 2007년 판매 협상을 맺으면서는 당시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농심이 구매물량을 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제주도 측은 제주삼다수가 국내 페트병 판매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농심의 구매물량 이행은 사실상 독점 판매권을 영구히 보장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해왔었다.
농심측은 "현재 제주도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약 해지 조항을 검토하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이 남았으니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농심에 삼다수 유통계약 해지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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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