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주요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에 프로그램매매에 대해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지정가호가 형태로 제출되지만 종가결정을 위해 단일가 매매시간(오후 2시 50분)까지 미체결 잔량은 시장가호가로 전환해 종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유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건부지정가호가가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종가결정 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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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