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로엔케이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이에 오는 5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이 회사가 지난 2010년 3차례에 걸쳐 공시한 '횡령 배임혐의발생' 공시와 금일공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번 '횡령 배임사실 확인'에서 지난 2010년에 공시한 내용 중 횡령배임 금액이 일부 증가한 사실 외에 새로운 횡령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