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2조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9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2조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적발했으며, 이를 주도한 대주주와 경영진 13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사법처리된 13명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 등 대주주 2명,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 윤영규 에이스저축은행장, 손명환 파랑새저축은행장 등 행장 3명, 임직원 6명, 차주 2명이다. 고기연 토마토저축은행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합수단은 이들이 대주주에 대한 자기대출과 부실 담보대출 등 총 2조168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고객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을 통해 254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해외부동산과 차명주식 등 비리 관련자들이 보유한 2349억원 상당의 책임·은닉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 보전 처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향후에도 부실대출과 횡령 등을 통해 조성된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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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