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기획부동산업체인 K사 역시 경기도 양평 등지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총 73명에게 불법 분양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는 등 한동안 주춤했던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일정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소규모로 분양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과장광고 및 허위 개발정보 제시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분활해 불특정 다수에게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데 예컨데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의 토지는 보통 개발행위를 할수 없지만 마치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한다.

◆ 매매·분양 과정에서 허위개발 계획 제시
기획부동산업체는 대다수 확인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제시하면서 마치 땅값이 곧 급등한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해 충동계약을 유도하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대상 토지가 지자체가 추진중인 개발계획과 직접 관련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대포장한다.
더욱이 매매하려는 부동산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투자유치계획, 개발계획 중 일부 정보만 부풀리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로 토지분양계획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강원도 평창과 인근 원주, 행정기기관 이전을 앞두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인근에 교통망 확충계획 등 확인되지 않는 개발호재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의 이같은 사기행각에서 피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자체의 도시, 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아울러 현장을 직접 방문, 부동산 현황과 사실관계를 파악과 함께 현지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 기획부동산업체, '컨설팅, 투자개발' 상호 둔갑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가 세무서에 컨설팅업체로 등록한 후 부동산 매매,임대 등을 알선하거나 부동산 관련 건축토목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운영되는 컨설팅, 투자개발사들은 명백한 불법행위며 이들은 대부분 분양이 끝나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교묘하게 변경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당해도 구제가 쉽지 않다.
컨설팅, 투자개발 상호로 둔갑한 기획부동산업체의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과 법인설립일 및 소재지 변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일 신생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 주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의 사기 영업이 극성을 부리는 것과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기획부동산들의 과장,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매입 권유가 있을 경우 해당 법인 및 대상 토지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고 기획부동산의 과장광고 및 투기사범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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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