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그룹이 외환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총 372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등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그룹 변호인(민병훈 변호사)은 23일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권단을 상대로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외에 5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저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행보증금 외에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배경과 관련, 민 변호사는 "손해액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입찰 절차에 들어간 비용과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기타 M&A 컨설팅 비용 등"이라며 "특히 금융비용이 많아 명시적으로 500억원을 일부 청구했고 향후 손해배상청구액을 확대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 채권단이 5%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음에도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양해각서상의 의무도 불이행 했다"며 "이는 배임적 2중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번 소송이 현대건설 인수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채권단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 많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양측이 화해를 하는 구조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단과의 '화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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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