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CJ오쇼핑이 실제 제품과 다른 내용을 소개했다가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조치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의 상품판매방송 `구본길 대가 LA갈비 세트`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3명의 진행자가 해당 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물엿, 액상과당 등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설탕 막 집어넣고, 물엿 집어 넣고가 아니라"는 등의 진행자 멘트를 통해 해당 제품에 물엿 등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것처럼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산 천일염` 등을 사용했다고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정제염`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는 ▲제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부정확하게 표시한 점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군(식품 등)의 특성상 정확한 표시·표현을 해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GS샵에서 판매한 `일월 카페트매트 더마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불확실한 기준을 근거로 제품을 설명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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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