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설마설마 했는데 특허 신청까지 하다니...결국 시장 전체를 뒤흔들 진흙탕 싸움이 될 판이다." 현대증권이 업계 최초로 고객의 주식을 한 데로 모아 대여해주는 주식대차(스탁+렌탈서비스) 시스템을 두고 업계 일각에선 일침을 가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현대증권이 특허를 냈다고 업계를 선도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입장은 난처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B증권 관계자 역시 "현대증권의 프라임프로커 도입과 맞물려 긴박한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이미 모든 증권사들이 도입한 비슷한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특허까지 낸 과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업계 상도의도 모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현대증권이 특허권 행사를 할 경우 다수의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대증권은 지난 1월 개인고객 주식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리테일 풀(Retail Poool)로 만들어 이를 금융사에 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 신청을 낸바 있다. 특허권은 오는 2029년 11월30일 만료된다.
특허등록 내용은 개인 고객이 신청한 주식을 풀로 만들어 수량 확보 및 대여를 가능케한 '리테일 풀'을 구성했고 또 약정 후 빌려준 주식에 대해 언제든지 실시간 매도가 가능해졌다고 현대증권측은 설명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특히 개인투자자 접근성 향상과 함께 타사 대차거래시스템이 계약상대방간 1:1 방식인 점과 달리 1:다수로 구성됨에 따라 보다 자금흐름 유통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프라임브로커 사업에 진출한 증권사에는 로열티를 받고 나머지 중소형 증권사에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특허권 행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프라임프로커 사업에 시작하는 출발선상에서 차별화를 둔 서비스란 장점에 특허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임브로커(PB) 사업은 국내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자금과 판매, 위험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프라임브로커 사업 자격을 갖추거나 사업 진출을 발표한 곳은 현대증권을 포함해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이들 등 주요 대형 증권사는 현대증권의 주식대차 시스템과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해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으로 프라임 프로커리지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현대증권과 타 대형증권사와의 특허권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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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