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청소년들의 부주의로 인해 이동전화요금이 과다 부과되는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이통 3사의 청소년요금제는 통화요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요금상한에는 음성·영상·문자서비스·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만 포함되고, 제휴제공․망개방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수신자부담서비스요금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이용할 경우가 과다요금이 부과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방통위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방통위는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이용요금이 초과되는 경우 자동으로 차단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신자부담서비스 사용금액을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1만원 초과 시부터 만원단위로 통보)해 계속적인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용금액 문자통보 시 요금내역 확인과 차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고객센터 번호와 수신자부담 차단센터 번호(1644-1739)를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청소년이 일반요금제로 전환할 경우를 위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의 가입대상 연령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일반요금제로 전환되나, 이러한 사실을 계약당시 안내를 소홀히 하거나 자동전환 되는 시점에 안내가 미흡해 요금제가 변동되는 시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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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