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앞으로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합작기업이 직접 잡지 않은 명태에 대해서도 관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합작수산물 관세감면의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명태수급을 원활히 해 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업계의 세부담 완화 및 안정적 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기업이 직접 잡은 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합작기업이 러시아로부터 할당받은 명태에 대해 관세를 25% 면제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자국기업에 조업물량(쿼터)을 우선 할당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외국기업 및 합작기업에 대한 쿼터배정이 제한돼 합작기업이 잡는 명태물량만으로는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작기업이 쿼터를 보유한 러시아 업체에 어선·선원 등을 빌려 주는 새로운 방식의 조업을 통해 명태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 명태 수요 연 26만톤 중 합작기업의 조업을 통해 수입하는 명태는 18만톤이며 이 중 10만여톤을 새로운 방식의 조업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안세준 관세제도과장은 “러시아의 쿼터배정 제한과 관련 합작기업이 직접 포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새로운 방식의 조업으로 공급되는 명태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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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