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거래내역과 신용등급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증권사가 ABCP를 매매·중개할 때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는 거래내용과 신용등급을 협회가 홈페이지에 당일 공시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 ABCP는 투자위험이 상세하게 공시된다. 파생상품 ABCP는 준거기업 부도율 등 주요 가정변수의 변동 시 신용등급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신용평가서에 포함해 공시해야만 한다.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신용등급 체계도 차별화된다. 투자자가 회사채 등 일반증권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ABCP 등 구조화증권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조화증권 신용등급에 'SF(Structure Finance)'라는 표시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내역과 신용등급이 협회를 통해 당일 공시됨에 따라 공시의 적시성 및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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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