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송(외화대납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부대비용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389억9507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판결했다고 14일 밝했다.
배상 선고 비용은 자기자본대비 1.4% 규모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증권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며 별도로 공동 피고인 하이닉스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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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