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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업계, 협회 '헤지펀드 모범규준'...'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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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업계에 전달한 헤지펀드 모범 규준과 관련해 운용업계가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협회 규준대로라면 인적·물적 인프라 구성에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얼마전 금융투자협회는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 모범규준'(이하 모범 규준) 초안을 업계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달된 모범규준은 헤지펀드와 여타 펀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은 헤지펀드 운용 인력·임원 별도 배치, 일반 펀드 운용력과의 회의 교류 차단, 사무 공간 별도 배치, 전산시스템 상호 접근 차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운용업계는 모범규준 가운데 이런 '이해상충문제해결' 부분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해상충 문제 관련된 사항이 제일  민감하다"며 "CIO를 겸직할 수 없다. 운영회의도 같이 하면 안 된다. 사무실 공간을 분리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운용인력이나 설비를 따로 뽑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펀드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헤지펀드 시장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갖춰놓고 시작하는 게 부담이라는 얘기다.

B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외부에서 해외펀드 매니저를 스카우드 못하면 내부 인력을 헤지펀드 운용역으로 써야 한다"며 "이럴 경우 내부 인력은 기존 공모 펀드를 운용하던 사람들인데, 기존 공모펀드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헤지펀드 운용역으로 이동할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헤지펀드 운용 사무실을 위한 출입구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규정대로 바로 시행할 게 아니라 인력이나 시설 등 물리적인 부분은 전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유예기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C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얘개됐던 것들이 초안에 반영돼 받아들일만하다"면서도 "중소 운용사 입장에선 인력 충원이나 활용, 이해상충방지위원회 구성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헤지펀드를 설정하는 자산운용사는 대표이사 1명과 본부장금  이상 임원 2명이나 외부인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이해상충방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행상충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이  업계 입장을 수용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D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행상충문제가 제일 민감하고 큰  줄거리인 것은 맞다"면서도 "금융위원회나 금융투자협회도 수용적인 입장이고 업계 의견을 들으려는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고 말했다.

이번 모범규준 초안에는 이행상충 문제해결 부분 외에도 헤지펀드의 연 12회 이상 환매 가능, 6개월 이내에 동일 종류의 재간접 헤지펀드 설정 금지, 운용사 고유자산 10% 범위내의 자사 헤지펀드 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금투협은 빠르면 이번주까지 모범규준에 대한 업계 입장을 수렴하고 다음주 중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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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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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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