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우드'가 제조한 '파래 돌자반' 제품에서 소형동물의 다리뼈가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소형동물의 다리뼈는 지난 7일에 보고됐으며,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 시우드는 조미김의 원물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은 있으나 원초의 특성상 이물 선별이 어려워 해당 이물을 선별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확한 소형동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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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