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SK증권 주식처분 명령에 대해 합리적이고, 기업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그룹은 31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관련 개정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법위반 상태가 되었지만, 일단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네트웍스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
SK 관계자는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총 29건의 이행요건 중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분 이슈를 제외한 모든 요건을 해소한 상태"라고 전제한 뒤 "SK네트웍스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SK증권 처리 방안을 찾아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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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