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영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는 의회내 특별위원회가 유로존 구제금융과 관련 긴급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해 크리스마스까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헌법재판소 대변인이 28일(현지시간)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독일 하원을 대표하여 유로존 구제금융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특별위원회의 가동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부 독일 의원이 예산 집행과 연관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특별위원회가 하원의 전권을 이임 받는 것은 독일의 기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항의 서한을 제출한 이후 나온 결정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EFSF와 관련된 독일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특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을 시에는 전체 예산위원회 또는 전체 하원의 개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홉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기밀로 처리돼야 하는 특수 사안에 대해 전체 예산위원회를 대표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
한편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7일 독일의 EFSF 분담액 제공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릴 당시, 구제금융 제공에 관한 중요 결정은 반드시 예산위원회의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의회의 발언권을 확대했다.
[NewsPim] 김현영 기자 (kimhyun02@newspim.com)












